교통사고 대물보상 vs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같은 말
긴 장편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3번째 시간이군요, 오늘은 교통사고 대물보상 또는 자동차사고 대물배상이라고 부르는 대물 합의 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대물사고 미수선 처리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 번 알아봤는데요, 대물 미수선처리 방법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봤을 때, 알고 있는 사람은 잘 받고 모르는 사람은 받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앞서 교통사고 대물보상 방법 중 하나인 미수선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느 분은 ep2 글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미수선처리 ep2 교통사고 대물 합의 방법
미수선처리 교통사고 합의란? 보통은 미수선처리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경우의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를 접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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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보상 및 배상 차이는
우선 사설을 잠깐 깔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글에 대한 단어의 뜻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요, 우선 자동사 차고 관련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 쓰이는 단어는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발생 과정을 살펴본다면 쓸데없지만 조금은 흥미로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보상 :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을 갚는 것
배상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나의 길을 잘 운전해가는 도중에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기에 그 손해를 물어달라는 의미로 '배상금'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른 의미인 보상은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 내가 혹시 모를 건강의 문제점에 대비해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내가 보험사에 미리 보험상품에 대한 금전을 미리 냈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대가를 돌려받는 의미입니다.
각각 돌려받는 주체를 보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돈을 받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내 보험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금전을 지급하는 주체가 달라지지요. 간단히 보상과 배상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대물배상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대물배상 원칙
그렇다면 대물배상에 대한 원칙을 한 번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배상의 원칙은 단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해서 자동차가 망가졌다면 사고 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에서 이 원칙은 자동차를 원상 복구하는 대물배상과 사람을 원상복구하는 대인배상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동차도 원상복구, 사람도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이지요.
자동차의 원상복구 방법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살펴봤던 미수선 처리 과정을 통해 사고 수리비를 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 자동차를 공업사에 맡겨서 수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자인 자동차 수리를 하겠지요?
교통사고 발생 시 고려할 점
그렇다면 사고 난 내 자동차를 수리 맡겼다고 한 번 가정해봅시다. 내 자동차를 수리 맡기면 수리하는 동안에 타고 다닐 다른 차량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동반되는 위험이나 불편함이 여러모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는 사고차량으로 치부될 것이고 만약에 중고차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사고로 인한 차의 감정가는 일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에서 대물 배상 책임은 '원상복구' 기준이지만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다양한 피해가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부 간과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험사가 교통사고에 배상책임으로 돌려주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전체 손실금의 80% 정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의 전체 피해 중 20% 부분은 사고 당사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안고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 대물 합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 모두 100% 받아내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내 피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데 있어, 사고 당사자와 보험사 간 금액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도 크게 발생하는데 그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액 조율이 되지 않아 미수선 처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고 차를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출고한 지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가치 하락 부분을 일부 약관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으나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하나 이는 출고 5년 이내의 차량에 한정되고 그 배상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고차 가치 하락분 청구(=격락손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그 손해분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격락손해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 정도의 가격 하락에 대해 격락손해 소송을 하기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1회 격락손해 감정 비용이 천차만별이며 비싼 경우 감정비용이 회당 50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물배상 부가적 손해 복구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적절히 차량을 수리하면서 부가적인 손해를 메꿀 방법을 한 번 생각해봐야겠지요? 일차적으로 일부 미수선을 통한 여러 응용 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고 자동차를 공업사에 입고한다고 가정하면, 렌터카를 타야하는데 이 렌트카를 타지 않고 렌트 비용의 30%에 준하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중형 차량 아반떼 급의 교통비는 3만 원대에서 그렌저 정도의 중형-준대형 차량은 6만 원 정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을 지급받고 차량은 공업사에서 빌려주는 무료 대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소소한 보상 정도가 되겠네요.
막상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딱히 많이 받을 방법이 없긴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럴 때는 차량에 대한 완벽한 수리가 필요하겠지요? 간혹 귀찮거나 잘 몰라서 또는 바빠서 차량의 수리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동차 수리가 잘 되었는지를 제대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차량의 수리, 점검 주의점
사고 충격이 조금 큰 경우라면 차량이 부딪친 반대편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쳐 운전적 앞쪽을 강하게 들이받았다면, 이 차의 충격부위뿐 아니라 반대쪽 조수석 도어부터 후면의 트렁크까지 밀린 곳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바닥 프레임은 단단하게 고정되지만 이런 단단함으로 인해 앞쪽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후면까지 그 충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크지 않다면 그런 걱정 없이 충격부위만 확인하면 되겠지만,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로 충격받았다면 그 대각선 측면까지도 모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대물배상 과정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분을 100% 보상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합의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면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정도로 대물배상 관련 내용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합의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들도 적어드릴 텐데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도 많습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상을 받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더군요. 누군가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만큼 그 주관적인 판단은 모두 다르니까요. 오늘은 합의를 즐기라고 말하는 유쾌한 분의 영상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tv 영상에 미수선 합의 관련 내용이 가감 없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영상을 보더라도 누구나 쉽게 미수선 합의를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봐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 합의과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런 합의과정이 익숙지 않을 테지만 합의에 있어 도움이 되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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